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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야기

긴급여권 발급 신청자격 조건 안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나라로 가게되면 여권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권의 만료일이지나버리거나 여권이없을경우에는 당연히 출국을 할수가 없습니다.

 

만약 긴급한 상황이라면 2일안에 발급이 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격이 되어야만 발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여권의 발급은 기본적으로 일주일 이상소요가 되는데, 긴급여권인 경우에는 48시간 안에

여권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긴급여권 발급 조건 안내

 

48시간 내 발급 여권

 

- 여권의 자체 결함(신원정보지 이탈 및 재봉선 분리 등) 또는 여권발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이
  최소한 출국 4일 이전 발견된 경우


- 인도적사유로서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예: 가족사망, 사건사고)

 

 

 

여기서 중요한 사항으로는 전국 여권 사무 대행기관에서 관련 서류 준비하여 발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일반 여권 발급과 동일하며 15시(오후3시)까지 가셔야 발급이 가능 합니다.

 

즉, 어느정도 긴급한 상황이라면 바로 발급이 가능 한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일반여권을 발급받는것처럼 사진이나 규정등은 꼭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