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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야기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안내

공무원이되면 공무원에게만 제공되는 1년치 사용이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지포인트는 연금매장,병원등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무원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만들어진것으로 매년 지급되고 있는 포인트 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으며 차등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포인트 사용처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행,건강검진,휴대폰,상조회사 등등 다양한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맞춤형보기 국가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사용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복지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사용하시거나

본인의 명의로된 카드를 사용후 맞춤형 복지포탈 사이트에서 영수증 제출후 정산받을수있습니다.

물론, 등록된곳에서만 한하여 사용이 가능 합니다.

 

먼저 어디서 사용이 가능한지 미리미리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맞춤형복지 포탈 홈페이지

- https://www.gwp.or.kr/wus/cmmn/lgn/login.jdo

 

 

포인트는 1포인트(Point) 에 1,000원의 현금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100포인트라고하면 10만원의 가치인것이죠!!

 

포인트 지급은 근속연수,부양가족 등등 개인에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지급받은 포인트는 당해년도에 모두 소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해로 이월이 안되기때문에 포인트가 소멸해버립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발급이 가능하기때문에 발급조건을 알아보시고 직접 발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