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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야기

청약 1순위조건 청약가점제 알아보기

30대가 되면 다들 내집마런의 꿈을 꾸게됩니다.

 

하지만..요즘 시대에 일반 직장인분들이 내집마련을 하는것은 정말 어려운일입니다.

집의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조금 저렴하다고하여도 일반 아파트...(서울기준)가격이

3억원이 훌쩍넘는경우가 많습니다.

 

즉...은행이자를 내면서 집을 사야하는데...그것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많은분들이 꿈꾸는 내집마련을 위한 청약통장에 대하여 정보를 적어봅니다.

 

일반적으로 집마련을 하기 힘들지만 주택청약을 이용하여 그나마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하지만...이것역시 쉽지많은 않습니다.

 





청약가점제라는것은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및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입니다.

 

이제도를 통하여 그나마 내집마련의 꿈에 다가설수있는데요~

 

여러가지 고려하실사항과 알아야할것들이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잘보시고 해당하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점제 적용방법

 

 

-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에 의한 당첨자 선정대상자에 포함하여 추첨
- 예외규정 :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해제면적 50%이상),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래도 얼마전에 청약 1순위조건이 조금 수정이되어 희망이 생기더라구요~

예전에는 주택청약통장도 오래가지고 있는사람에게 유리했지만....지금은

수도권일경우 가입기간이 1년, 12회 납입 이상이면 모두 동일한 점수가되며

지방일 경우에는 가입기간 6개월, 6회 납입 이상이면 같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