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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야기

자동차 오토바이 책임보험 과태료 (미가입)

자동차를 가지고 있거나 오토바이(이륜차)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누구나 들어야하는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지않을경우 과태료가 부가되니 꼭 가입을 하시는걸 권유합니다.

 

가끔씩 자신의 보험이 만기가 된지도 모른체 있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는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원래 가입되어있던 보험사에서 만기일근처에 미리 전화가 옵니다.

 

하지만...해외에 있거나 전화번호를바꾸거나 하는등 전화를 못받는경우 모르고 넘어갈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책임보험을 가입하지않게되면 과태료가 부가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책임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다면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할수 있답니다.

 

특히나 사고시에 책임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책입보험의 과태료가 기간에 따라 조금씩 늘어난답니다.

 

아래는 자동차,이륜차 책임보험 과태료표 입니다. (미가입기간에 따른 과태료)

 

 

대인,대물에 따른 과태료가 따로따로 붙습니다.

 

그리고 영업용일경우에는 더 많은 과태료를 물수있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있다면...꼭 채임보험에 가입해두세요!!

 

 

 

만약, 판매를 할것이라도 가입은 해놓으셔야 합니다. 가입을 해놓고 보험해지를 하실경우

 

그만큼 환불을 받을수있으니 판매하기전까지 가입을 해두시는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