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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야기

전세 중개수수료 요율표 안내

아파트,빌라 등등 요즘에는 전세를 구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집값이 많이오른것도 있지만...집에대한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몰라 다들 집을 사려고 하지않고

전세를 구하다보니...이제는 전세값이나 집 매매값이나 크게 차이가 안나게 되더군요.

그래서...요즘은 전세도 구하기 힘들고 좋은가격의 전세도 없다고 하네요.

 

 

오늘은 전세를 구하실때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요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분들을위해

전세값에대한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안내해드립니다.

 

일단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로 나라에서 요율을 정해놓았답니다.

현행 범정 수수료율은 매매,교환 일경우 거래가액의 0.15%~0.9% 이내이며,

임대차는 0.15%~0.8%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 조례로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정하는데, 지역마다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부동산 중개인의 재량껏 범위안에서 조율을 할수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일명 복비)

 

대부분의 주택이 해당되는 2억-6억의 경우 0.4% 6억 - 9억미만은 0.5% 9억 이상은 0.9%로 상승합니다.
.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거래를 할경우 취득세도 내야합니다.

취득세 역시 주택의 가격과 크기에따라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6억 미만은 거래가의 0.4% + 1.1% = 1.5%
6억 - 9억은 거래가의 0.5% + 2.2% = 2.7%
9억 초과는 거래가의 0.9% + 3.3% = 4.2%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