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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야기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 및 안내

2018년이되면서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16%이상이 올랐습니다.

근로자분들에게는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사항이지만, 반대로 영세업체들의 고용주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수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최저시급을 올리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고용주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고용주분들은 모두 신청을 하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조건이 상당히 간단하며, 신청 또한 간단하기때문에 신청하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분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http://jobfund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