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거나 일정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국민연금을 내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라면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강제성이 있는 의무적인것이랍니다.
현재 내고있는 연금에 비례하여 나중에 늙고 더이상 경제활동을 하기 힘들때 받을수있어
많은분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금을 많이 내면 많이받을수 있지만 당장에 내는돈이 많아 힘들다면 조율을 어느정도 할수는 있습니다.
자신의 연금이 어떻게 산정이되는지 궁금하신분들을 위해 오늘은 국민연금 산정기준을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안내
-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가 부과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하게 됩니다.
ex) 월급여 : 2,500,000원 인경우
2,500,000원 * 0.09% = 225,000원(사업장부담 + 개인부담)
개인 국민연금 금액 = 112,500원
-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중 사업장 종사기간에 받은 소득총액 ÷ 종사기간(일수) × 30"
※소득총액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현근무처의 16번 계 액 +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이외의 비과세소득
조금 복잡할수도 있습니다. 직접계산을 하실수도 있지만 4대보험 계산기 (국민연금 관리공단제공) 을
이용하시면 쉽고 빠르게 계산을 하실수있습니다.
단지, 산정기준이기때문에 조금씩 사람마다 청구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국민연금 뿐 아니라 고용보험료,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료 계산을 하실수있습니다.
이밖에도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가시면 여러가지 정보를 조회할수있습니다.
자신이 받게되는 연금, 지금까지 납부한 연금등 자세한 정보를 조회하고 싶으시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NPS)를 이용해보세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 http://www.nps.or.kr
그리고, 예상연금 간단조회를 이용하시면 자신이 내고있는 국민연금의 금액을 입력후
자신이 노후에 받을수있는 예상연금을 조회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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