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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야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계산방법

요즘 혼자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젊은청년들이 집을 사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사는건 둘째치고...전세값마련도 사실 힘든 실정입니다.

 

집안에서 조금 보태어준다면 모를까...순수하게 직장인이 집을 마련한다는건...요즘같은떄에는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서울쪽에 있는 작은 아파트 전세값이 무려 최소 3억이상입니다.

좋은위치에 평수가 더 크다면...어마무시하죠...

 





예를 들어 월300만원씩 저축을 한다고해도...1년이면 3,600만원...

 

최소 8~9년은 모아야 겨우 전세값이 마련됩니다.....그것도 월에 300만원을 저축한다는거는

사실...고액연봉자가 아닌이상 힘들죠 ㅜㅜㅜ 아무튼 그만큼 집을 마련하기가 힘들다는것입니다.

 

결국은 대출을 끼고 전세금을 마련하는게 보통입니다....은행의 집에서 살게되는거죠 ㅎㅎ

 





이런상황이다보니 다들 이사를 자주 하는편입니다.

전세든,월세든 1년~2년에 한번씩 이사를 하게되는데요~오늘은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게되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데요

어떻게 측정이되는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이제 알고 수수료를 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 보수의 지불시기 :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을 완불한 때
- 보수의 부담 : 다음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거래당사자가 각각 부담

 

 

<분양권의 중개보수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 상한요율 에서의 협의

  예) 분양권 5억 매매일 경우(불입한 총액이 2억이고 프리미엄 2000만원이면)
   예) 중개 보수는 5억 x 0.4% = 200만 원 이내가 아니라, 2.2억 x 0.4% = 88만 원 이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