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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야기

2015년 실업급여 수급자격 안내

직장을 다니다가 또는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게되면 나라에서 다시일을 하기전까지

지원을 해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라는것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때 재취업 활동을 위해

급여를 지급하여 직장이없다고 하여도 생계불안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매해마다 조금씩 제도가 바뀌고있기때문에 알고만 있다고 넘어가지마시구요 신청을 하기앞서

자세히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에대해 알아볼텐데요~

 

2015년도가 되면서 조금 바뀐 사항도 있습니다. 잘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일단 아무나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일정 자격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자격조건이 없다면 너도나도 실업을 했다며 급여를 달라고 아우성일 테니까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안내

 

실업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져온자료로 실업급여의 자격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읽어보시고 해당하시는지 체크를 해보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지급액 (2015년 변경사항 포함)

 

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기간/납익액/연령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90일~최대240일 수령가능합니다.

(이직 전 평균 임금의 50%)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4만3천원, 하한액은 최저 임금액의 90%(3만7512원)입니다.